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? 많은 1인 가구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그대로 통장에 두거나 단순히 예금으로 넣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퇴직금은 제대로 운용하면 강력한 노후 재테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퇴직금 수령 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 제도인 퇴직연금(DC/DB형)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의 차이점을 비교하고, 1인 가구에 적합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.
1. 퇴직금,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
퇴직금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목돈입니다. 하지만 당장 쓰지 않고 잘 굴리면 노후 대비 + 세금 혜택 +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
- ✔ 퇴직금은 55세 이전 인출 시 세금 부담 발생
- ✔ IRP 계좌로 운용 시 세액공제 혜택 + 자산 운용 가능
- ✔ 퇴직소득세 줄이고,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음
2. 퇴직연금 vs IRP 계좌 차이점
구분 | 퇴직연금 (DC/DB) | IRP (개인형) |
---|---|---|
가입 주체 | 회사 주도 | 개인 선택 |
운용 주체 | 회사(DB) 또는 근로자(DC) | 100% 개인 |
납입 방식 | 퇴직 시 회사가 지급 | 퇴직금 이체 + 개인 추가납입 가능 |
세액공제 | X |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|
중도 인출 | 불가 또는 제한적 | 원칙적 불가 (일부 조건 시 가능) |
3. IRP 계좌의 장점
퇴직 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:
- ✔ 세금 최소화: 퇴직소득세를 이연 →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
- ✔ 추가 납입 가능: 연간 1,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(세액공제는 900만 원 한도)
- ✔ 다양한 상품 선택: 예금, 펀드, ETF 등 자유롭게 투자 가능
- ✔ 복리 효과: 장기 운용 시 수익 극대화
4. 어떤 경우 IRP를 선택하면 좋을까?
- ✅ 55세 이전 퇴직 → 퇴직금 인출보다 계좌 이체로 세금 이연
- ✅ 고정 소득이 있고 세액공제 받기 원하는 직장인
- ✅ 장기 자산 운용 및 노후 준비 목적
TIP: 퇴직금 외에도 IRP에 개인 납입 시,
연말정산에서 최대 148.5만 원 세금 환급가능
5. 퇴직금 운용 루트 예시 (1인 가구 기준)
상황: 30대 직장인, 퇴직금 1,200만 원 수령 예정
- ✔ 퇴직금 IRP 계좌 이체 (세액 이연)
- ✔ IRP 계좌 내 70% 예금, 30% ETF 상품 매수
- ✔ 연간 200만 원 추가 납입 → 세액공제 혜택
- 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작 → 저율 과세 적용
6. IRP 개설 방법
- ✔ 은행 or 증권사 방문 또는 비대면 앱으로 개설 가능
- ✔ 퇴직 소득확인서 + 신분증 필요
- ✔ 개설 후, 퇴직금 입금 및 투자 상품 직접 선택
추천 기관: 키움증권, NH투자증권, KB국민은행 등 (수수료 및 상품 비교 필수)
마무리
퇴직금은 '한 번 받으면 끝'인 돈이 아니라, 미래의 나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.
1인 가구일수록 노후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.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도 줄이고, 자산도 불릴 수 있습니다.
퇴직금, 그냥 두지 말고 제대로 굴려보세요. 조기 은퇴를 꿈꾸는 1인 가구에게 IRP는 최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